부산본부세관, 짝퉁 운동화 10배 '뻥튀기' 일당 적발
부산본부세관, 짝퉁 운동화 10배 '뻥튀기' 일당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8.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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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7억원 상당의 짝퉁 운동화 압수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26일 짝퉁 운동화를 밀수입한 일당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12월 중국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운동화 2000켤레(정품 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 안쪽에 위조 운동화를 적재하고, 입구에는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슬리퍼를 쌓아서 밀수품을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수입품 검사를 통해 적발된 짝퉁 운동화 2000켤레를 압수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은 쇼핑몰 건물 2개 층등을 임대해 짝퉁 운동화를 분류·작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원가 3만원 상당인 짝퉁 운동화를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정품으로 속여서 30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약 10배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고, 오픈마켓 측이 정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홍콩 현지 매장에서 정상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400켤레 상당의 짝퉁 운동화를 시중에 판매해 8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세관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 대포차량, 대포계좌 등을 사용하고, 타인의 주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정품 매장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고가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는지, 박스 스티커의 제품 시리얼번호와 운동화 라벨에 표시된 시리얼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