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6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텍스 이용 시간을 늘리는 한편,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두 달 늦췄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6월30일, 법인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592만명으로 일반과세자가 484만명, 법인사업자는 108만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33만명 증가한 수치다.
또 간이과세자 2만9000명도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같은 날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 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1시간 늘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세액 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난에 빠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43만8000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두 달 직권 연장해 9월30일로 늦췄다.
또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은 선제적으로 예정부과에서 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올 한 해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중소기업 등 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간보다 11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영위 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환급금 조기 지급 지원대상을 늘린다.
또 직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열흘 이른 8월16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세청은 별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기로 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텍스나 모바일 등을 이용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해서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 창구는 전국 73곳에서 운영된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유튜브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신고작성 사례 등을 담은 안내 메뉴얼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게시한다. 또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