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1심 실형… 法, 상습성 인정
'대마 흡입'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1심 실형… 法, 상습성 인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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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간 161차례 대마 구입·흡입…대금결제 가상화폐 이용
정일훈.(사진=연합뉴스)
정일훈.(사진=연합뉴스)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공범 7명에 대해서도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했다”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정일훈과 공범 박모씨에 대해서는 많은 상습적인 흡입을 거론하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일훈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정일훈은 그룹 비투비 멤버에서 랩을 담당하며, 예능 프로그램 ‘주간아이돌’, ‘원나잇 푸드트립’, ‘이 세상 퀴즈가 아니다’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하지만 정일훈은 대마초 흡입 혐의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