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채무 상속 방지 위한 법률지원 등 제도적 안전망 마련
노경숙 구로구의원이 부모의 채무가 상속돼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끈다.
서울 구로구의회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곤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미래의 주역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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