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과 은행 방문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등 총 3건 금융서비스가 혁신성을 인정받아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과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에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했다.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는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①) △영상통화(②)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③) △기존계좌 활용(④)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2가지 이상 방법을 중첩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함으로써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영상통화를 대체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9월에 안면인식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영업점에 있는 QR(이차원 바코드)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원본 없이도 별도 절차를 거쳐 기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 서비스에 고객이 기존에 등록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 출시 예정 시기는 오는 6월이다.
이 밖에도 루센트블록과 6개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