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생활용품 매출상위 500개 대상…'e머니' 적립
이마트가 최저가격이 아닐 경우 차액을 보상해준다.
이마트는 8일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 이마트앱을 활용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 온라인몰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다. 가격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동일용량과 비교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1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다.
이마트는 매장 내 해당 상품에 ‘최저가격 보상 적립’이라는 별도 안내물을 게시해 매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구매 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에서의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다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한다. 최저가격이 아닐 경우 소비자는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시 실시간으로 적립된다. 적립한도는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다. 사용은 30일 내에만 가능하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가격 혜택을 강화해 생필품 가격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최훈학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점 리뉴얼, 그로서리 상품 차별화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마트앱을 전면 개편하며 소비자에게 앱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개인 맞춤형 화면 구성과 혜택 제공 △e머니 론칭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도입 등이다.
이마트앱의 첫 화면은 소비자 개개인의 신세계 포인트, e머니, 쿠폰, 각종 스탬프 적립 현황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재구성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이마트앱의 첫 화면이 이마트에서 진행되는 행사내용, 이벤트 안내 등 운영자 중심이었다.
또 소비자 개개인의 쇼핑 특성 별로 개인화된 미션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 혹은 일정 횟수 이상 구매 시 ‘e머니’를 적립해주는 맞춤형 혜택도 제공한다.
구매 금액이 많은 소비자에게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 미션을, 구매 횟수가 많은 소비자에게는 일정횟수 이상 구매 미션을 줘 달성 시 e머니를 적립해준다.
이외에 기존의 모바일 교환권 ‘쓱페이콘’을 ‘이마티콘’으로 이름을 바꿨다. 사전에 차량번호를 이마트앱에 등록하면 점포의 주차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주차비를 정산해주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최훈학 마케팅 상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마트앱을 고객 관점에서 개편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O2O시대를 맞아 고객이 쇼핑의 모든 여정에서 가격적 혜택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