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승 유통학회장 "관행적 규제 지양하고, 효과 검증해야"
정연승 유통학회장 "관행적 규제 지양하고, 효과 검증해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3.2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는 구체적인 목적과 실질적인 피해 있어야 강화할 수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연기…정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추진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사진=한국유통학회)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사진=한국유통학회)

“관행적·관성적인 유통규제는 비합리적입니다. 유통규제 강화에 앞서 정책효과 검증이 우선돼야 합니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온·오프라인 유통규제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통규제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입될 당시엔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대기업들의 진출이 많아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도 같은 규제효과를 보일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현재 국회에는 15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론 △복합쇼핑몰의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지정 △백화점·아울렛 등 영업 제한 포함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1㎞→20㎞) △대규모 점포 허가제 실시 △명절 의무 휴업일 도입 등이 포함됐다.

업계와 학계 등에선 이를 두고 온라인 유통채널의 급격한 성장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해 왔다.

정 회장은 “실질적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했고, 정책효과가 나타났는지 파악한 후 규제 강화나 완화,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규제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규제는 정책이 도입됐다고 영원히 시행돼야 하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실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거래업체간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를 방지하고자 할 때 규제를 만들면 된다”며 “오프라인 시장은 현재 성숙기를 지나 구조조정에 쇠퇴, 현대화 등으로 더 이상 매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과도하단 입장도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만드려고 하는데, 규제는 잘못된 게 있을 때 하는 ‘신상필벌’의 성격을 띤다”며 “시장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은 걸 규제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 등 플랫폼 사업자 연대책임,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이달 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같은 맥락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에도 나섰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나 불공정 거래, 정보능력 남용 등 발생했을 때 플랫폼 규제를 하면 된다.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즈니스는 앞으로 글로벌 경쟁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규제는 상호주의에 의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를 하더라도 글로벌 기준에 준하는 정책으로 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