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민생활 편의 위한 조례 제정 활발
구로구의회 구민생활 편의 위한 조례 제정 활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12.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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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6건, 조미향·박종여·최숙자·노경숙·이재만·정형주 의원 대표발의
제298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왼쪽부터 조미향, 박종여, 최숙자, 노경숙, 이재만, 정형주 의원.(사진=구로구의회 제공)
제298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왼쪽부터 조미향, 박종여, 최숙자, 노경숙, 이재만, 정형주 의원.(사진=구로구의회 제공)

서울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16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조미향 의원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종여 의원은 구로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되었다.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재만 의원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 △ 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정형주 의원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환경을 조성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