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대행 분실·도난 피해 주의보
해외 배송대행 분실·도난 피해 주의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1.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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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각별한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해외 쇼핑몰에 물품을 구입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다 분실·도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해외 현지 배송대행지(배송대행업체가 해외 현지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해외 쇼핑몰이 국내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배송대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있는 연말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25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최근 3년간 직접 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도난됐다는 소비자불만이 총 72건이었다.

이 중 2018년과 2019년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의 47.7%(21건)는 해외직구 성수기인 11월~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 배송완료로 돼 있으나 해외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였다.

또 물품 수취인의 서명(사인)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경우, 일부 품목이 누락되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경우 등도 있었다.

이때 물품 분실은 오배송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고가의 물품을 노린 도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Freight Forwarder)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해 환불 등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 이용 △물품 배송현황 수시 확인,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 △분실·도난 사실 확인하면 해외 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 고지, 현지 경찰 신고 △해외 현지 경찰 신고 위한 온라인 폴리스리포트 신청 가능 지역의 배송대행지 이용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또는 배송대행지가 소재한 지역의 경찰에 신고후 폴리스리포트를 제출하면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배송대행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으로 폴리스리포트 신청이 불가하므로 소비자들은 배송대행지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