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우분투·사회투자지원재단과 공동체주택 및 신용·금융교육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31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및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청년에게 맞춤형 공동체주택과 신용·금융교육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보호종료 청년에게 금융교육 및 신용상담을 지원하고,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의 '터무늬 있는 소셜예금'에 임대보증금 1억원을 출자해 청년주택 2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해 대안적 주거를 꿈꾸는 보호종료 청년을 선정해 △맞춤형 금융교육 및 신용상담 △청년이 직접 거주지역 선정과 주택탐색 △공동체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수립 △입주이후 지역 및 직업 활동을 위한 자원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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