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6건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및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법인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혁신기업 육성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실질적 힘이 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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