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서울 구로구의회는 지난 5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482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 중 공공용 토지 취득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9억58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 특별운영지원비 사업 등 10개 사업에 9억58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8일부터 16일까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6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안건을 의결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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