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곤, 김철수, 최숙자, 조미향, 노경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 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구로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업무 사안이나 입법·정책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의 범위, 정원, 위촉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조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여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를,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번 구로구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총 5건의 조례안은 구로구 주민들의 복지와 권익증진 등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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