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20일 옥정호수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양주 관내 학부모들과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및 교육장, 양주시 부시장, 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주경찰서는 개정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시청·학부모·학교와 함께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그간 녹색어머니와 어머니·학부모 폴리스의 활동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종필 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사고 다발 지점의 경우 맞춤형 개선 공사를 통해 양주시에서 단 한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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