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한 데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돼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또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원에서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세 번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꾸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