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연합으로 관심을 모았던 통합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법인이 ‘지상파 다시보기(VOD) 공급차별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합병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심사 통과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로 국내 OTT산업을 선도한다는 포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제한 우려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SK텔레콤이 지상파 방송3사의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30%를 취득하고, CAP가 SK브로드밴드의 OTT 사업 옥수수를 양수하는 게 골자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이번 결합을 통해 각각 보유한 OTT플랫폼 옥수수와 푹(PooQ)을 통합하고, 국내 OTT 산업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결합 성격을 국내 주요 OTT사업자 간 ‘수평결합’이자,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사업자의 ‘수직결합’으로 규정했다. 또 국내 OTT 시장에는 글로벌 유료 구독형 OTT가 이미 진입했고, 타 경쟁사업자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평결합만으론 시장경쟁을 제한하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상파 방송3사와 통합OTT법인이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41.1%, 44.7%로 1위라는 사실 △지상파 방송3사의 콘텐츠 제작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히 크고 △누적된 콘텐츠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과 시청자 선호도가 높고, 이는 OTT 시장에서도 유사하다”며 “지상파 콘텐츠 제공여부에 따른 이용자의 유입과 이탈정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통합 OTT법인이 단기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상파 방송3사 콘텐츠의 공급가격 인상과 거래조건 차별 가능성 등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에게 VOD공급과 관련해 △경쟁 사업자와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변경 금지 △OTT 사업자의 VOD 공급 요청에 성실대응 등을 주문했다.
또 현재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무료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공정위 승인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통합OTT는 9월 중 새로운 브랜드 웨이브(wavve)로 출범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미디어기업들과 교류협력, 콘텐츠 투자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OTT는 국가 경계 없는 OTT 영역에서 거대 글로벌 OTT들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디어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