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시대 개막…금융투자회사 업무영역 확대
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대가 개막됐다.
각종 규제 완화로 금융시장 업종간 벽이 허물어지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혁명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자통법은 쉽게 말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투자 업계의 장벽을 허무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업종에 따라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자산운용업,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왔지만 자통법 시행 하에서는 7개법이 단일화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우선 자통법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와 닿는 부분은 증권유관기관들의 명칭변경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바뀌게 된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증권과 선물 이외에 다양한 금융상품도 다루게 되는 만큼 특정 금융상품명을 빼고 국가의 대표성을 살려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증권예탁결제원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름이 변경되며, 증권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는 메머드급 통합협회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태어나게 된다.
증시관련 용어도 새롭게 정비된다.
선물회사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지칭된다.
또 선물과 옵션은 파생상품으로 통칭되고 선물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로 구분된다.
ELS(주식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등은 기존 파생상품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된다.
◇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선진국 수준으로 다양한 상품과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자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펀드판매 제도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제도인 고객파악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이른바 ‘묻지마 판매'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고객의 나이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수입현황, 손실감내도 등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뒤 그에 알맞은 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투자성향에 비해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 5% 이상 보유 지분 신고 연기금으로 확대 자통법시행으로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5% 이상 보유 지분 신고 대상자에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증권금융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5% 보고의무발생 기준일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바뀌어 보고시한이 2일 앞당겨진다.
또한 증시에서는 부실기업이나 허위공시 기업을 제대로 솎아내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된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개시법인, 공시위반 등 실질심사 대상법인에 대한 수시·정기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해당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기퇴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 상장사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대주주와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기 위해 임원과 주요주주의 공기의무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등기임원만 보유지분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예회장이나 회장, 사장, 전무, 이사 등 사실상 경영에 미치는 임원에 대해서도 지분 보유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고대상 증권도 크게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식소유만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시예탁증서(DR) 등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 금융투자 자격증 제도 대폭 개선 금융투자 전문인력의 종류는 현행 11개에서 17개로 세분화되고, 금융투자 자격증 시험은 7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명칭도 대부분 조금씩 변경된다.
기존의 선물거래상담사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일반운용전문인력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담당자는 금융투자분석사, 자산설계전문인력(FP)은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자격증제도에서도 일명 애널리스트시험이라고 불리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과 지점장시험이라고 불리는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이 새롭게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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