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하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농협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6일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약 1억2065만원 규모. 총 4329건을 부당하게 반품해왔다.
직매입거래는 농협유통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반품 조건 약정이 없는 한 반품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농협유통은 명확한 약정이 없음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에만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반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반품가능 품목, 반품수량 등에 대해 명확히 납품업체와 약정하지도 않았다”면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물 납품업자가 임금을 부담하는 종업원 47명을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부당하게 파견 받았다. 당시 공정거래법은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명절 매출 목표량을 맞춘다며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명의로 약 3억2000원에 달하는 가짜 매출을 올리고는 수수료(약 323만원)를 챙겼으며 또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