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 갈수록 고령화·과소화 되고 있는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일정부분 대체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김경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농업은 노인 일자리 복지·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을 돕고 나아가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로서 이미 이탈리아·벨기에를 비롯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사회적 농업 가치를 높이 평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우리도 지난해부터 여민동락을 비롯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지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조직은 정부 지원(운영비·네트워크 구축비)을 통해 농촌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여성, 귀농 희망자 등과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과 교육,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이 비단 먹거리 생산·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점차 알아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며 “사회적 농업 서비스로 시설 안에만 있던 장애인과 노인들이 바깥 활동을 통해 더욱 건강해지는 한편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고, 사회를 두려워하던 범죄피해가족은 농업인·마을주민과 함께 활동하며 외부에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더욱 확대·전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9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 농업 희망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기반이 일반 농업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농업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자금 사용범위를 기존의 운영비·네트워크 구축비뿐만 아니라 안전·휴게시설 등의 개선비까지 확대했다.
김 사무관은 “많은 사회적 농업조직들이 농장경영과 병행하기 위한 수익구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영컨설팅을 안내하고 회계·세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사회적 농업의 국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사회적 농업 사례와 정책을 홍보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농업조직이 생산한 농산물 거래까지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