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13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면제·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주차요금 및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과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 행사시 우선 초청하는 등의 지원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예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국가수호의 의무를 3대에 걸쳐 수행해 준 고마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우를 해드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우리사회에서 더욱더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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