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구의원,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곽윤희 구의원,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2.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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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희 의원
곽윤희 의원

서울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13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면제·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주차요금 및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과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 행사시 우선 초청하는 등의 지원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예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국가수호의 의무를 3대에 걸쳐 수행해 준 고마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우를 해드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우리사회에서 더욱더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