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여 의원,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종여 의원,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2.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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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여 의원
서울 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

서울 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돼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등의 공동이용 시설설치 사업 그리고 관내 오염물질 정화·공동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등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 제정 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지원 비율이 기존 65/100 또는 75/100으로 지원되던 부분이 75/100로 조정되어,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평소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다”며 “이 조례를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에 구로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