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반영한다.
또 기업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꾼다고 14일 밝혔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통상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에서 비롯되는 오너 리스크가 기업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인데, 이 중 해외법인이 3366개나 된다.
삼성은 지난해에만 해외법인이 150개 늘었고, 한화(93개), SK(70개), 포스코(58개), CJ(42개) 등도 해외 법인이 대거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미리 고려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