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수익다각화에 나섰다. 수익 다각화를 위해 보험 판매 등 주업무 외 부수업무를 점차 늘리고 있는 것.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신청한 부수업무는 총 22건에 이른다. 올해도 부수업무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의 부수업무는 본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사가 부수업무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업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7일 전까지 신고하라고 기재돼 있다.
지난해 대출 주선 관련 업무를 신고한 곳은 교보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하나생명, 신한생명, MG손보, 코리안리재보험 등 8곳이다.
보험사들이 부수업무 확대에 나선 것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주업무 외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특히 신한생명, KB손보 등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의 경우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수업무를 늘리는 모습이다.
실제 부수업무 신청건수도 꾸준히 늘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부수업무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18건에서 2016년 3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수업무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나 금융자문·대출 주선 등이 주를 이룬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1월 12일 금융자문 및 대출 주선 등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미래에셋생명은 IT시스템 운영 업무, 전산시스템 대여 판매·컨설팅 제공 업무, 보험 도서출판, 전자시스템제공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이번에 대출 주선 관련 업무도 담당하면서 5개 종류의 부수업무를 맡게 됐다.
한화손보는 지난 1월 23일 소프트웨어 판매 또는 대여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월 대출 주선 등의 부수업무를 중단했다가 그 해 3월 대출 주선 및 대리 등을 부수업무로 신청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출 주선의 부수업무만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올해 추가적으로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많은 보험사들이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부수업무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며 “보통 대출 주선 및 광고대행 업무 등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익성과 관련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