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최웅 부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최 부시장에 따르면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타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조사 확인은 별도 협의를 거쳐 최장 60일 정도 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규모 4.6의 강한 여진에 대한 주택소파 기준은 30cm 스틸자가 삽입 가능(균열폭 1mm 이상)하고 균열 길이가 30cm 이상 외장재나 내부타일이 1㎡ 이상 파손 및 탈락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제외대상은 가전제품 등 개인이 구입하여 비치한 물건이 파손된 경우 부속시설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마당, 담장 등) 수리하지 않고 사용(주거)이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다.
최 부시장은 “11.15 지진에 대한 피해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피해조사의기준및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정확한 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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