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원유철 불구속 기소
檢,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원유철 불구속 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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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원 의원과 공모한 전 특보 최모(5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동업자 이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원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의 전 보좌관 권모(56)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은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 권씨의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