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상용근로자와 세부담 격차 계속 줄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않은 이로 규정되며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 기간이 짧아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소득의 형태도 일급이나 시간급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부분이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에서 다시 55%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상용근로소득 과세제도는 개편하면서도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있어 일용근로자의 상대적 세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근로소득자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총 급여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연 평균 65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2000만원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는 4만80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1만6500원의 세금만 부담했고 2000만~3000만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14만원)가 상용근로자(12만5000원)에 비해 세부담이 컸다.
총 급여 3000만~5000만원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가 여전히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일용근로자와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2년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은 상용근로자의 41%였지만 △2013년 46% △2014년 54% △2015년 59% 등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아울러 상용근로자는 추가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을 받지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는 것도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세부담의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소득세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문제”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상용근로소득과 같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