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 '바코드 부착 의무화' 추진 … 소관 부처 지정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위해물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품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을 설치한다.
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마다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매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모니터링해 위험 요소가 있는 제품을 찾아내기로 했다.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으로 소관 부처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을 매년 발굴해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품목에 대해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 부처를 정하고 적극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매장의 등록제품 43만여개에서 비관리제품 2만2000여개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체인, 등산스틱, 제설제, 치실 등 15개 관심품목의 소관 부처를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 등이 소관 부처로 정해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에 적용할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으로제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공통 안전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위험한 제품의 빠른 판매 중단과 회수를 위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동의를 얻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품 리콜 시에 활용하는 '소비자 정보 등록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위해 원인을 조사·분석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 내년까지 신설한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할 것"이라며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