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11일까지 노인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로 현혹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일명 떳다방)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군은 2인 1조로 시니어 감시원을 구성해 재래시장, 경로당 등 노인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떳다방 이용금지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 발견 시 신고요령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정보, 피해사례를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개선욕구를 악용하거나 저가 미끼상품을 제공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등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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