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권리라 하기엔 희생자들 아픔 너무 커
[신아일보=주장환 순회특파원]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
임 병장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 사령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자식을 군에 보낸 죄인이라며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줄 몰라했다. 그만큼 아파했고 피해자들에 대해 동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형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분명한 권리다. 이런 권리는 누구에게 훼손되거나 짓밟혀서는 안된다.
또 임 병장의 변호사의 주장처럼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사건"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군의 잣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
사건을 담당하는 1군 사령부 측은 임 병장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지만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임 병장 측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국민적 관심을 끈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도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즉 군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여론이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걸 보면 보통 결심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나라에 봉사하던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피의자가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아직 우리사회의 준비가 부족하다.
맹목적인 삶의 의지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