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점포만 늘어서 있던 지하도상가에 인접 건물 등과 연결하는 계단·복층구조의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간 금지됐던 지하보행로 계단은 보행로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해 현실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대신 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편의시설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복층구조는 2층까지만 허용되며 각 층마다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광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의 안쪽 간격은 90m로 정했고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은 층별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용 승강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을지로·청량리·신당·남대문·명동 등 모두 29곳으로, 278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생기거나 개·보수 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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