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에 '금융할부업 허용'
금융위, 저축銀에 '금융할부업 허용'
  • 전민준기자
  • 승인 2011.07.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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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10% 이상 대상…영업기반 확충 등 지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에 나선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여신심사능력을 높여 영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먼저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확대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저축은행이 1~3개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는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4개 이상을 설치할 경우만 현재와 같이 인가제로 운영한다는 것.
아울러 공동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의 영신심사능력도 키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처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의 규제로 합리화하게 된다.


PF대출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입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 여신한도 규제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BIS 10% 이상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 금융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력 및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해 소비자금융시장내 경쟁력을 강화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