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입출항 신고 가능”
“스마트폰으로 입출항 신고 가능”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1.0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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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청, 항만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이달부터 운영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입출항 신고업무나 허가신청을 스마트 폰으로도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박 입출항료 같은 각종 항만 사용료도 인터넷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각종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고도화해 스마트폰 기반 신고체계와 항만민원 업무 고지서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항만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부산항 외.내항 선박입출항 신고와 화물입출항 신고, 위험물 반입신고,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 등이다.

또 인터넷에서 선박입출항료와 화물입출항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됐다.

또 입출항 신고서와 승무원(승객) 명부, 위험물반입 신고(확인)서,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선박보안정보 같은 각종 증명서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고지서와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된다.

부산해항청 관계자는 “지금까진 우편이나 고객 방문을 통해서만 각종 사용료 고지서를 발급, 불편이 많았는데 인터넷 발급서비스 구축으로 그런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만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