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100일…기업 63.5% "경영부담 증가"
통상임금 판결 100일…기업 63.5% "경영부담 증가"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5.03.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통상임금 100일 조사' 발표…대기업 소송,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대한상의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그래픽=대한상의]
대한상의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그래픽=대한상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지 100일이 지난 현재, 산업계가 '경영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기업은 소송에 대한 압박을, 중소기업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도 심화됐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은 '5%이상 임금상승(55.3%), '2.5%이내 상승(23.1%)', '2.5% 이내(23.1%)', '2.5~5% 상승(18.5%)', '거의 증가하지 않음(1.5%)'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5% 이상 임금상승(25.0%)', '2.5% 이내 (43.4%)'로 조사됐다.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중이다. 인건비 부담 대응책으로 32.7%의 기업이 '임금인상 최소화'를 꼽았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단축(23.9%)', '신규인력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순으로 나타났다.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또한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4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법원 판결(35.2%)', '근로시간 단축(34.0%)', '60세 이상 고용 연장(19.5%)', '노조에 경도된 노동입법(19.5%)'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잠재돼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다"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ijs684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