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안전 장비 착용했지만 사망으로 이어져…대책 마련할 것"

충남 아산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안전 장비를 갖춘 상태였는데도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이 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아산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25일 오후 2시40분경 50대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근로자 A씨가 지상 20층 높이에서 달비계(건물 외벽 작업용 의자)를 사용해 일하던 중 이탈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바람이 불어 안전상 이유로 철수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안전모와 안전고리, 생명줄을 착용한 상태였고 건물 상하부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다. A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매달려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고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드린다"며 "현재 사고 경위는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잇따른 사고로 지난 10일 전국 사업장에 공사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전국 현장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18일 재개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점검 및 대책 마련한 후 재개한 곳"이라며 "사고가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달비계에서) 이탈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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