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야5당은 지난 10일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했다.
심 총장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사퇴요구에 선을 그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 데다,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게 심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