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년도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원

충남 홍성군이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이 지난달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집중접수를 마치고, 3월 7일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검증이 완료된 1,692명에 대하여 8억4천6백만원의 지원금을 3월 14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신청분에 대해 신청자가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검증이 지연되어 지원금 지급이 다소 지체될 수 있으니 양해를 당부했다.
집중접수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신청하거나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2월 28일 기준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사업자등록증명 △개인·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사행성·유흥업·전문업 등 제외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소상공인분은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며,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주변에 많은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관련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 및 군 경제정책과 또는 사업장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