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 발의…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 명시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진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에 필요한 자치법규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은 12일 개회하는 제263회 임시회 의안으로 다뤄진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관련 진주시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면서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운영이나 판로 개척, 컨설팅, 교육·훈련, 우수 사례발굴과 홍보·포상 등이 이뤄진다.
직거래 등으로 유통 과정의 거품이 빠지면 최종적으로 농산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전망이다.
정용학 의원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박람회, 직거래 장터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명시했다”며 “이번 조례로 진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에 체계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진주시의회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시의회 /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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