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검토 예정"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 수뇌부에 대한 직무를 추가로 정지하는 등 인사조치에 나섰다.
국방부는 4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8일부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가 직무 정지된 3명을 비롯해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등 7명을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에 앞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불구속 기소 인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검토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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