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배출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배출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5.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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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가동개시 미신고 등 위반행위 8건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1월까지 남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의 22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우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오염도가 높은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가동개시 미신고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 8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 사업장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하였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되는 3월까지를 봄철 초 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문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