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범행부인·반성없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범행부인·반성없어"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5.0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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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과실로 9명 사망…중대 결과 발생"
(사진=연합뉴스)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되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사건 직후부터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차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씨가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며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씨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점, 주차장 출구 방향 진행 중 '일단 정지' 표시에도 가속한 점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일반적 차량 운전자에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