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권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홍제1구역 재건축)는 기존 도시자연공원 지정에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및 이전고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2월 임시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이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청산 환급이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임대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민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임시회 소집을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2024년 12월31일, 2025년 1월15일, 2월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요구된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임시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장의 직무유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월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이전고시가 최소 한 달 이상 지연될 전망이며, 이는 주민들의 생계와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임시회 소집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서대문구청과 협력하여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계획 변경 안건 통지 후 60일 이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서대문구는 2월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