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7차 변론까지 총 7명 증인신문 남아
헌재 '9인 완전체' 구성 여부도 내달 3일 결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설 연휴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들의 심리와 검토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월 6일, 11일,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등 '신속 심리' 의지를 드러냈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빠르게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모두 9명이다.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소환이 보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4차 변론기일에 이미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7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남았다.
4일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서고,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하며 계엄의 구상부터 지시, 선포, 착수까지의 과정을 재연한다.
특히 당시 주요 군 지휘관 등이 출석하는 만큼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 과정, 정치인 등 체포 시도에 대한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지시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9인 완전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곧 결론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 전날인 다음달 3일에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초부터 빠르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보통 헌재 심판 사건 선고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두 사건의 경우 2월 첫째 주부터 선고를 진행하는 것도 '신속 심리'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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