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제한 조치 통보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으로 다음 달 이후 관련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최종 제재를 결정하지 않고 업비트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제재 결과는 다음 달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제재 절차는 '제재 사전 통보→FIU 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순이다.
FIU는 지난해 8월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이용자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이용자가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미리 통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him565@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