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위한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애도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 합동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며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합동위령제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세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빠르게 조치하겠다"며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2달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 숙련 정비 인력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고 후 온라인상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로 규정하며 "경찰청 등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