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약정서 미발급 21개사 과태료
2023년 납품대금 미지급·서면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이 613개사로 조사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613개 적발 기업 중 자진 개선을 하지 않은 22개사에 대해 중기부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11개사는 추가로 23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나머지 11개사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명과 위반 사실을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해당 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청됐다.
또한 조사에서는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미발급 사례도 확인됐다. 미발급 위반기업 22개 기업에 개선 요구가 내려졌고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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