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6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한 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발의된 탄핵안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또 탄핵안에서 한 대행에 대해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당은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