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7월)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KDA는 지난 6일 중기부에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일정수준의 이용자 보호와 함께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기부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KDA는 중기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KDA는 중기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도록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회원사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그 날까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