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에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어 어제 오전에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대조해 양쪽의 주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준비 절차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에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동일하게 TF를 구성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20여명이 TF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가운데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등 탄핵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