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 투표에 나선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다수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추진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처리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법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번 상설특검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이에 김도읍, 김상욱, 김용민,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국무위원들을 포함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없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서 해당 규칙 개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