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시험 기준 미달 철강 자재 등 '현장 반입 금지'
품질 시험 기준 미달 철강 자재 등 '현장 반입 금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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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 지침 개정…콘크리트 관리도 강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건설 현장 안전 품질을 높이고자 품질 시험 기준 미달 철강 자재 등의 현장 반입을 원천 금지한다. 굳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을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강 자재와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자재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건설 자재는 일부 품질시험 기준만 있고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한다. 자재 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량 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에서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굳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인다.

또 말뚝기초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보다 정밀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한다. 이 시험은 말뚝 축 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한다. 보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 기준을 개정해 품질 관리도 체계화한다.

이 밖에도 공사감독자가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품질검사 대행 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seojk0523@shinailbo.co.kr